키-출신지 등 기재 금지 ‘블라인드 채용법’ 국회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29일 03시 00분


앞으로 이력서에 구직자의 키·몸무게, 출신지, 혼인 여부 등을 쓸 수 없게 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법’으로 불리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간기업 등의 채용비리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엔 직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인 기업은 구직자에게 키·몸무게 같은 신체조건, 출신지와 혼인 여부, 가족 직업 등을 응시원서나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쓰도록 요구할 수 없다.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채용 관련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도 금지된다. 채용을 대가로 금전,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
#블라인드채용법#이력서#구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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