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특위, 과세개편안 발표
투자 손실나도 稅부과는 불합리, 人別 통합 과세… 손실땐 과세 이연
黨정책위 등 거쳐 당론 확정 예정… 재정부 “정부와 합의 안해” 선그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납세자의 전체 투자 수익을 기준으로 금융상품 과세를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는 한 투자자가 1년 동안 주식과 펀드에서 1000만 원을 잃고, 파생상품에서 500만 원의 이익을 내 총 500만 원의 손실을 봐도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하도록 돼 있다. 만약 전체 투자 수익을 합산해 과세하게 되면 위와 같은 사례에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는 5일 금융상품 과세 합리화와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는 △주식·펀드·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한 손익을 인별(人別) 소득으로 통합 계산해 과세 △펀드에서 손실 발생하면 다음 연도로 과세 이연 △펀드 장기투자 누진과세 폐지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및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위는 손실이 나도 세금을 내는 과세 체계를 바꾸기 위해 금융상품 과세 기준을 인별 소득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금은 투자자가 전체 금융 투자에서 손실을 봐도 특정 상품에서 수익을 보면 세금을 내게 돼 있다. 특위 위원장인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손익 통산이 되지 않는 과세는 조세 형평성은 물론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금융 투자 상품에서 거둔 순이익에 대해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매도 시점에 통합 과세해야 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현재는 3년 동안 한 펀드에 투자해 1년은 100만 원 이익, 2년은 200만 원 손실을 봐 전체적으로는 100만 원 손실을 냈어도 1년 동안 거둔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하도록 돼 있다. 특위는 “일본은 3년, 미국과 영국은 영구적으로 손실을 이월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손실이 나도 과세되는 세제 때문에 펀드 투자자들의 불만이 쌓이고 자금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 인하 후 폐지를 제안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와 인하율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여당 등 일각에서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되 이로 인한 세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 의원은 모든 투자자에게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며 세율은 2023년까지 중소기업 주식은 8%, 대기업 주식은 16%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특위가 제안한 개편안은 민주당의 관련 태크스포스(TF)와 정책위원회 논의를 거친 후 당론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최근 금융투자 업계 사람들을 여러 차례 만나 의견을 구한 만큼 이날 제안은 상당 부분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특위의 발표에 대해 “정부와 합의를 하지 않은 별개의 발표”라며 “현재로서는 합산과세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관련 세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중반쯤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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