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까지만 보장’ 묶인 예금자보호 금액 인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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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27일 11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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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5년마다 인상 검토해야”… 개정벌률안 발의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 © News1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 © News1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과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를 검토해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를 조정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5년마다 보험금의 한도의 인상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반영해 보험금의 한도를 정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시장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를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5000만원을 상한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도액이 정해진 2001년 법개정 당시와 비교해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액은 2배 이상 증가했고, 2001년 보호되는 예금 비중이 전체 은행 예금액 중 33.2%인데 비해 2017년 보호되는 예금 비중은 전체 은행 예금액 중 25.9%로 감소했다.

이 때문에 국내총생산액 증가율 및 국민경제 전반적 여건이 반영된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김 의원은 “예금보험제도는 해당 예금자의 예금보호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계금융의 안정과 나라 전체의 금융 제도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 이러한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1인당 국내총생산액과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가 반영된 예금보험금 지급한도가 설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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