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식약처 “부적합 식용란 유통·판매 관리감독 강화”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21일 1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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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4월 시행
"셀프조사 논란은 오해 소지 있어"

정부가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을 위생적으로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후 유통하도록 하는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4월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리감독 강화에 나선다.

안영순 식약처 농축수산물안전과 과장은 21일 양천구 서울지방식약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재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은 곳이 28곳인데, 인허가 담당 시도와 식약처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문제없이 시행되도록 적극 지도감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식약처 농축수산물안전과 안영순 과장, 권오상 식품소비안전국장,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 박병홍 국장 등과의 일문일답.

-선별표시 유통제도와 관련해 셀프조사 비판이 나왔다. 식약처와 농식품부에서 광역 계란집하장(GP센터)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식품이나 농축수산물에 대한 검사는 정부가 하는 수거검사와 생산자가 하는 자가품질검사가 있다. 1차적으로 생산자가 자가품질 검사를 통해 품질을 책임지도록 하고 정부는 잘 되고 있는지 수시로 지도감독해 확인한다. 생산자가 만든 제품을 직접 수거해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셀프조사는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다. 달걀도 생산, 유통단계에서 3000~4000개 이상 수거해 검사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적절히 조치하고 있다. 셀프조사 논란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선별포장 유통제도와 관련해 관리감독에 변화가 있나.

“선별포장 유통제도는 생산지에서 오염될 가능성이 있고 혈액이 함유된 달걀 등을 1차로 거르고 세척, 살균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28개 GP센터를 운영 중이다. 인허가를 담당하는 시도와 식약처가 제도가 문제없이 시행되도록 적극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GP센터 확대 방안은.

“지난해 2개소를 신축했고, 2개소를 증축했다. 올해는 신축 2개소, 증축 4개소로 신축의 경우 2년간 진행되고 예산이 60억~100억원 규모로 투입된다. GP센터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계란 거래참고가격 공시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공판장 기능을 하는 달걀유통센터를 확대하는 이유는.

“그동안 달걀 수급, 가격변동 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계란유통센터 기능을 중심으로 공판기능을 도입하는 것이다.정가, 수의매매를 통해 참조가격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와 선별포장 유통제도 적용 대상은.

“산란일자 표시제도는 모든 달걀에 적용되고, 선별포장 유통제도는 가정용 달걀을 대상으로 먼저 적용된다.”

-산란일자 표시제도의 경우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는데, 개선될 부분은 있나.

“23일부터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6개월간 행정처분은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6개월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을 경우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겠다. 2017년 8월 계란 살충제 사건 이후 계란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식약처, 총리실은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도입하고 선별포장 유통제도도 추진하기로 했다.”

-농가가 산란일자 표시제도 시행에 따라 필요한 기계설치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산란일자 표시기계는 2가지 종류가 있다. 작은 것은 250만원, 고급 사양은 600만원이다. 현재 달걀 생산농가의 80% 이상이 보유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산란일자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나.

“보통 농가는 36시간 이내 달걀을 수집해 산란일자를 찍는다. 정부는 지도점검을 꾸준히 할 예정이다. 식약처가 권장하는 달걀 유통기한은 냉장상태에서 45일이다. 산란일자와 유통기한은 별개다. 다만 산란일자가 달걀의 유통기한을 결정하는 데 있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를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살충제 사태 당시 사육환경에 대한 지적도 많았는데 케이지 밖에서 닭을 사육하는 친환경 농가는 얼마나 늘었나.

“농림부는 밀집사육을 개선하기 위한 케이지의 적정사육면적을 마리당 0.05㎡에서 0.075㎡로 조정했다. 신규 농장의 경우 지난해 9월1일부터 이 기준이 바로 적용됐고, 기존 농장의 경우 2025년 8월31일까지 마리당 사육면적을 늘리도록 했다. 농가의 시설투자가 필요한 측면을 감안해 7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케이지가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이나 사육환경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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