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묻지마 대출’ 10월부터 막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29일 03시 00분


코멘트

금감원, 표준상품설명서 도입… 이자율 등 알리고 자필 서명케

올해 10월부터 대부업체도 은행이나 보험사처럼 대출 상품 내용과 수수료, 이용자 권리 등을 담은 표준상품설명서를 도입한다. 소비자들이 충분히 이해한 뒤 대부업체를 이용하도록 해 민원을 사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10월 중 이와 같은 내용으로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표준상품설명서에는 대출 기간의 이자율과 연체 이자율, 변제 방법 등 계약의 중요 내용과 중도 수수료, 장기 및 단기 대출의 장단점 등이 담긴다. 또 자필로 서명하거나 덧쓰는 부분을 넣어 소비자들이 중요 사항을 제대로 인식하도록 제작된다. 전화로 이뤄지는 대출 계약 때 사용할 음성 표준 스크립트도 도입된다.

대부업체 불완전판매 민원은 지난해 651건으로 2016년(395건)에 비해 64.8% 급증했다. 대부업 대출의 대부분이 중개인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계약서 서명이 끝난 뒤에야 대부업체로부터 직접 상품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중개인과 대부업체의 설명이 달라 수시로 민원이 발생한다. 금감원은 표준상품설명서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이 서명 전에 상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게 돼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대부업체#묻지마 대출#표준상품설명서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