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현대그룹 前임원 등 5명 고소… “로지스틱스 매각과정서 손해 끼쳐”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16일 03시 00분


코멘트
현대상선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현대그룹 전직 임원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15일 밝혔다.

현대상선은 2014년 자사가 지분 47.7%로 대주주였던 현대로지스틱스(현 롯데로지스틱스)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현 회장 등 피고소인들이 현대상선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실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현 회장은 현대상선 이사회 의장이었다. 현대상선은 2016년 8월 현대그룹에서 분리돼 현재 KDB산업은행이 최대 주주(13.2%)로 있다.

현대상선에 따르면 현 회장 등은 현대로지스틱스를 청산할 때 현대상선이 단독으로 후순위 투자자가 되게 했다. 이후 현대로지스틱스를 롯데그룹에 넘길 때 기업 가치가 기대치를 밑돌면서 투자금 1094억 원을 날렸다. 또 현 회장 등은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가격을 높이기 위해 5년 동안 현대로지스틱스의 연간 영업이익 162억 원을 보장하고 미달 금액은 현대상선이 보장하도록 했다는 게 현대상선의 얘기다. 현대상선 측은 “현 회장 등은 현대로지스틱스의 매각 가격 상승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고 현대상선에만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현대그룹은 “당시 매각 과정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으며 피고소인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법률적 검토를 통해 적절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현대상선#로지스틱스#고소#매각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