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단독주택 판 노인, 20년간 月 147만원 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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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선보일 ‘연금형 매입임대’
LH-주택금융公서 매입 리모델링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임대 공급

가진 재산이라고는 집 한 채밖에 없는 은퇴 가구의 노후생활비를 지원하는 동시에 청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연금상품이 나온다. 3억 원짜리 단독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이 집을 팔고 매달 147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1∼6월) ‘연금형 매입임대’의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연금형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주택금융공사 등이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한 도심 내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사들여 1, 2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재건축)한 뒤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집을 판 고령자에게는 주택 매입 금액을 매달 연금 형태로 분할 지급한다. 해당 고령자는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권리도 갖는다.

시세 3억 원짜리 주택을 팔고 20년간 연금을 받을 경우 매달 147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보유한 주택을 매각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기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역(逆)모기지 형태의 주택연금보다 매달 받는 연금액이 훨씬 많다. 또 주택연금은 고령자들의 노후 생활비를 지원하는 데 그쳤지만 연금형 매입임대는 큰 집을 쪼개 다수의 청년층에게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연금형 매입임대는 아파트는 해당되지 않고 1주택 보유자만 가입할 수 있어 주택연금보다 가입 조건은 까다롭다. 단독주택 한 채 정도는 갖고 있지만 소득이나 여유자산이 부족해 생활형편이 어려운 고령자들이 눈여겨볼 만하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단독주택#연금형 매입임대#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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