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월부터 화물차 난폭운전에 대한 이른바 ‘투아웃제’가 도입된다. 같은 차량이 두 차례 난폭운전으로 적발되면 사업자는 더 이상 그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된다. ‘바가지요금’을 받다가 걸린 콜밴(밴형 화물차량) 사업자에게도 같은 방식의 처벌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운송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4월 발표한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는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현재의 약 4000명에서 2021년까지 2700명대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물차, 견인차 등의 운전자가 불법운전을 할 경우 운송사업자도 처벌받게끔 했다. 지금까지는 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운전자에게만 내려져 사업자가 지도·감독을 게을리 하게 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운전자가 난폭운전을 하다 면허가 취소될 경우 운전자는 자격취소, 사업자는 운행정지 60일 처분을 받는다. 같은 차량이 두 번째로 적발되면 사업자의 차량 1대가 감차(減車)된다. 회사의 운행권이 그만큼 사라지는 것이다.
특히 뺑소니, 신호·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상자가 생기면 사업자 보유차량의 최대 5분의 1이 감차된다.
사망자를 2명 이상 낸 운전자는 화물운송 자격이 취소된다. 화물차가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떼거나 조작한 상태로 달리는 경우에도 3차 적발 시 감차 처분된다.
박준식 국토부 물류산업과 주무관은 “차량을 1대 가진 사업자가 감차 처분을 받을 경우 사실상 영업 허가가 박탈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견인차와 콜밴의 바가지요금 역시 투아웃제로 처벌된다. 같은 차량이 부당요금으로 두 번 적발되면 차량 1대가 감차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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