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총수들 금융회사 지배 문제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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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국내 대기업 총수들이 금융회사를 지배하는 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월부터 보험 증권 카드 등 국내 2금융권 190개사를 대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벌여 국내 대기업 총수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8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이번 심사는 해당 업계의 개인 최다 출자자를 대상으로 했다. 대기업 총수 중에서는 이건희 회장, 정몽구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다. 이번 심사는 대주주가 외국인이거나 해외 사모펀드(PEF) 등인 일부 금융회사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9월 말쯤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심사 대상에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아 지배구조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적격성 심사 기준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을 포함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 기준에 특경가법이 추가되면 형법상 뇌물과 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향후 삼성생명의 지분 상속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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