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90곳 폐쇄-고용 보장 씨티은행 노사 입단협 잠정 합의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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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노사가 개인금융 점포를 대거 구조조정하는 대신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하기로 11일 잠정 합의했다.

씨티은행 노사는 이날 이런 내용의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에 따라 씨티은행은 폐쇄 대상 점포를 101개에서 90개로 줄이기로 했다. 당초 씨티은행은 개인금융 점포를 126개에서 25개로 줄일 방침이었다. 하지만 제주, 경남, 울산, 충북 등 지역에서 11개 영업점을 남겨 총 36개 점포를 운영하기로 했다. 기업금융 점포 7곳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 대신 올해 12월부터 오후 5시에 강제로 컴퓨터 전원을 끄는 ‘PC 오프’ 제도를 신설해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하는 ‘하루 7시간, 주 35시간’ 근무 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을 보장하고 강제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았다. 씨티은행 노조는 잠정 합의안에 대해 13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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