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정보 한데 모으고 위해성 등급 전상품 확대

  • 동아일보

정부, 소비자 친화 제도개선안

주부 A 씨는 올해 초 구입했던 아동용 운동화가 리콜 대상이 됐다는 걸 인터넷 육아 커뮤니티를 통해 뒤늦게 확인했다. 여러 홈페이지를 뒤져 리콜 원인은 확인했지만, 지금까지 신발을 신은 아이가 어떤 피해를 입을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아 발을 동동 굴렀다.

정부가 현재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리콜 명령 때만 부여했던 위해성 등급을 모든 상품의 리콜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리콜 대상 상품에 위해성 등급이 부여되면 소비자들은 리콜 사유가 얼마나 위험하며,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품별 소관부처별로 흩어졌던 리콜 상품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 드림)’으로 통합해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이케아 서랍장,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최근 현대자동차 강제 리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상품이 줄줄이 리콜 사태를 겪으며 리콜에 대한 관심이 커진 분위기를 반영해 마련됐다.

국무조정실은 “기업의 자발적 리콜 의지가 부족하고, 이 때문에 리콜 정보가 소비자에게 잘 전달되지 않고 반품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밝혔다. 리콜 건수는 2011년 826건에서 2015년 158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핵심은 위해성 등급 적용을 모든 상품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것이다. 위해성 등급은 위험 수준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피해 사례 등을 종합해 가장 위험한 상품부터 3, 4개 등급을 부여하는 조치다. 가장 위험한 위해성 1등급 리콜 상품은 대형 할인점 등에 리콜 공표문을 게시해야 한다.

정부는 위해성 등급이 모든 리콜 상품에 적용되면 등급에 따라 회수 방식, 리콜 조치 전달 매체와 방법 등이 매뉴얼에 따라 소비자에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했다. 제품 유형이 다양한 공산품 중에는 어린이 제품에 개선방안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정위의 ‘행복 드림’ 사이트로 리콜 정보를 통합해 관리하기로 했다. 간단한 리콜 사유만 공지했던 것에 더해 실제 피해 사례와 주의해야 할 사용자, 리콜 절차까지 상세히 안내하기로 했다. 리콜 조치를 받은 상품 판매를 막기 위해 운영 중인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온라인 쇼핑몰과 중소 유통매장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이 마련된 건 자발적 리콜, 리콜 권고, 리콜 명령 등 정부의 리콜 조치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소비자의 32.5%만 리콜 조치를 파악하고 있었다. 리콜 상품 정보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흩어져 있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건혁 gun@donga.com·천호성 기자
#행복드림#리콜#위해성 등급#이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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