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정부는 내수 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는 중과세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골프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1960년대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 골프를 사치성 레저나 일부 특권계층의 전유물로 여겨 고율의 세금을 매기고 있는 것이다.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긍정적 취지와는 달리 국내 골프산업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골프장 내장객 수가 20%가량 줄어들며 일용직 근로자나 다름없는 캐디들이 직장을 잃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 선수들의 골프 실력 및 기술을 고려할 때 현재 정부가 내수 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는 회원제 골프장의 중과세 완화정책이 합리적인 정책으로 연계된다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블루오션 산업이 될 수 있다.
현재 회원제 골프장 토지에 부과하는 재산세율은 4% 수준이다. 0.2∼0.4% 수준인 대중제 골프장에 비해 17배 이상 높다. 골프장 이용자가 내는 개별소비세(1만2000원)는 물론이고 함께 부과되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부가세금도 회원제에만 적용된다. 여기에 국민체육진흥기금 부가금(1000∼3000원)이 따로 붙는다. 개별소비세를 없애고 재산세율 격차를 5배 정도로만 줄여줘도 당장 회원제 골프장 이용가격이 3만∼4만 원 이상 줄어들 것이다.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세금을 줄여줄 경우 연간 37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세금을 줄여줄 경우 골프장을 이용하는 인원이 늘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등은 증가하여 전체적인 세수는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지난해 전국의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을 찾은 인원은 3300만 명을 넘는다. 2006년 1965만 명에 비해 1000만 명 이상 늘어났다. 골프장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면 그 혜택은 연간 3000만 명을 넘는 골퍼들에게 돌아가며, 그 혜택이 다시 골프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선순환의 고리를 이어갈 경로를 열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골프장을 찾은 한국인은 188만 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100만 원을 썼다고 가정하면 2조 원 가까운 돈이 해외로 흘러나간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골프장에 부과되는 세금을 줄여주면 해외로 향하던 골퍼들의 발길을 국내로 돌릴 수 있다. 해외로 나가는 골프 관광객을 절반으로 줄일 수만 있다면 국내 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세금을 감면하여 골프장 이용요금이 싸지면 해외로 향하던 골퍼들이 저절로 국내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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