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민간아파트 분양에서 일부 지역은 2순위에도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지원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3일 발표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2순위 청약 신청 시 청약통장 사용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1순위로 청약할 경우에는 통장 가입기간, 예치 금액 기준을 충족한 청약통장이 필요하다. 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은 12개월, 지방은 6개월이 지나야 한다. 또 서울·부산에서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 청약 시 300만 원 이상의 예치금액이 필요하다.
기존에는 2순위 청약 시 통장이 필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조정 대상지역(조정대상주택)에서 2순위로 청약을 신청할 경우에도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과 경기도 과천·성남 모든 주택, 경기 고양·남양주·하남·화성 동탄2신도시의 공공택지 공급 주택, 부산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 민간 택지 공급 주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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