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 봉급 9.6% 인상, 병장 月 21만6000원…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12월 25일 17시 17분


사병 봉급 9.6% 인상

내년부터 사병 봉급이 9.6% 인상돼 월 20만 원(병장 기준)을 넘어선다. 일반 공무원 보수도 평균 3.5% 오르지만 차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무원의 연봉은 동결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사병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봉급을 9.6%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병장의 봉급은 월 19만7100원에서 21만6000원으로 오른다.

또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물가인상 등을 고려해 일반 공무원 보수를 기본급과 수당 등을 포함해 평균 3.5%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대통령을 포함한 정무직 공무원의 보수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동결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와 같은 2억1201만 원, 황교안 국무총리는 1억6436만 원을 받게 된다.

위험직무에 대한 수당도 오른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해경의 함정수당은 월 3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부검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조사관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월 30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인상한다.

올해 5급 과장 후보자까지 적용했던 성과연봉제 대상은 내년부터 일반직 5급 및 경찰(경정)·소방(소방령)·외무 및 군무원 5급 공무원까지로 늘린다. 공무원 성과연봉제는 1999년 3급 국장급 이상을 시작으로 2005년 4급 과장급, 올해 복수직 4급 및 5급 과장 후보자로 확대돼왔다.

또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전문직 공무원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전문직무급을 신설하고, 수석전문관에게는 월 71만 원∼108만 원, 전문관에게는 월 50만 원∼87만 원의 전문직무급을 지급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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