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신축 주택에 내진 설계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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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기존 학교-병원시설도 내진 보강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새 주택을 지을 때 반드시 내진 설계를 반영해야 한다. 또 병원과 학교, 노인·아동시설은 층수나 면적에 상관없이 내진 설계를 해야 한다.

 정부는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올 4월 일본 구마모토(熊本) 지진 발생 후 마련한 방재대책을 경주 지진으로 인해 더욱 강화한 것이다.

 현행 내진 설계 기준은 ‘3층 또는 연면적 500m² 이상’ 건축물이다. 올해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부터 ‘2층 또는 500m² 이상’으로 강화된다. 내년 하반기에는 모든 신축 주택과 ‘2층 또는 200m² 이상’ 건축물로 확대된다.

 학교시설은 내진 보강을 위해 2034년까지 매년 2500억 원 이상을 투입한다. 공공시설 내진 보강 일정도 앞당겨진다. 당초 계획보다 63% 늘어난 2조8276억 원을 2020년까지 투입해 현행 40.9%인 내진율을 54%까지 높이기로 했다. 지진 경보 시간은 2020년까지 10초 이내로 단축한다. 지진 감지 시간을 줄이기 위해 관측소는 현재 206곳에서 2018년까지 314곳으로 늘어난다.

 또 내년 초 공연법을 개정해 배나 항공기처럼 공연장도 공연 전 관객에게 유사시 대피 방법을 안내해야만 한다. 공연장 내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고, 공연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확대된다.

박성민 min@donga.com·김동욱 기자
#건축#내진#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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