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에어백 결함을 발견하고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는 현대자동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국토부가 5일 이원희 현대차 대표이사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10일 사건을 배당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현대차가 지난해 6월 2~3일 생산한 싼타페 2360대에서 '조수석 에어백 미작동 가능성' 결함을 발견하고도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고발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차의 결함이 발견되면 국토부 장관 보고, 일간신문 공고, 차주 통보 등의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현대차는 해당 차량에 대해 같은 달 6~7일 시정조치를 취했지만 이미 출고된 62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시정조치만 하고 정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그리고 4대는 차주와 연락이 닿지 않아 1년 3개월이 흐른 지난달에야 결함을 시정한 후 당국에 보고했다.
이 의혹은 현대차에서 근무하는 현직 부장이 지난달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대차가 지난해 일부 차량에서 결함을 발견했지만 미국에서만 리콜을 시행하고 한국에서는 은폐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해당 사안은 작업자가 조수석 에어백 설정 값을 잘못 입력한 사안으로 해당 차량 66대를 발견해 수정조치를 모두 취했다"며 "담당자 착오로 당국 고지를 누락한 것일 뿐 은폐한 것은 절대 아니다"고 밝혔다. 김민기자 kimmi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