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권 집단대출도 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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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 대출잔액의 10%내로 한도 제한

정부가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집단대출을 조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조합별 집단대출 한도를 전월 말 총 대출 잔액의 10% 이내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신협에서 특정 조합의 지난달 말 총 대출 잔액이 100억 원이면 이 중 10억 원이 집단대출 잔액 상한선이 된다. 3월 말 기준 상호금융업권의 총 대출 258조8000억 원 중 집단대출액 비중은 1.1%(2조9000억 원)이다. 정부는 집단대출 비중이 가장 높은 신협(5.8%)부터 상한제를 도입한 뒤 다른 상호금융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개별조합의 집단대출에 대해 중앙회가 사전심사를 하는 제도도 확대 도입된다. 현재 상호금융권에서는 농협만 사전심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 토지나 상가, 오피스텔, 빌라 등 비(非)주택 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조합에 대해서는 각 중앙회가 담보인정비율(LTV) 준수 여부, 담보대출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상호금융권 집단대출은 주로 아파트 담보대출로 구성된 시중은행과 달리 비주택 담보대출의 비중이 57.4%로 높은 편이다. 또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및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낮아 향후 경기 변동에 취약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농협#수협#상호금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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