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담합’ 45개 제지사에 1039억 과징금

  • 동아일보

공정위, 42개사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원료 구매, 중간 가공, 최종 판매 등 유통 전 과정에서 담합한 45개 제지사에 과징금 1039억4500만 원을 부과하고 42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지사는 폐골판지와 폐신문지 등 고지를 구매해 표면지·골심지·이면지 등의 원지를 만든 뒤, 원지를 붙여 원단을 만들고 다시 이를 가공해 골판지 상자를 만든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림포장, 아세아제지 등 45개 제지사는 △골판지 고지 구매 △골판지 원지 판매 △골판지 원단 판매 △골판지 상자 판매 △신문·인쇄 고지 구매 등 5개 유통 단계에서 3∼6년(2007년 6월∼2013년 4월)에 걸쳐 가격을 담합했다.

공정위는 골판지 원지 판매 담합사건에 대해 2월 전원회의를 거쳐 과징금 1108억24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를 포함한 담합 과징금 총액은 2147억6900만 원으로 제지업계에 부과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가격담합#제지사#공정위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