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수용 재결, 부동산, 금융 사건 등에서 선도적 판결을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한별 현인혁 대표변호사’

  • 입력 2016년 5월 24일 1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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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년간의 경험과 뛰어난 실적으로 의뢰인의 신임 얻어

최근 전국 각지에서 재개발 및 재건축이 일어나면서 관련 소송 또한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재개발 및 재건축 소송의 경우 부동산과 건축 관련 법안 및 민사사건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함은 물론 수용재결 보상금의 문제도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다년간의 경험을 가진 뛰어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무법인 한별’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현인혁’변호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각종 소송과 수용 재결 소송 등에서 기존에 파악하지 못했던 법률 논점들을 이슈화 하여 선도적인 판결을 이끌고 있을 뿐 아니라, 부동산 및 건설 관련 소송, 금융 사건 등에서도 뛰어난 실적을 거두고 있어 의뢰인들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얻은 인물이다.

재개발과 관련하여서는 왕십리뉴타운 제1구역조합과의 소송에서 그 동안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했던, 동의서의 중요부분이 공란인 상태로 징구되는 점을 쟁점화하여 중요부분이 공란인 상태로 받은 조합설립동의서는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내었고, 정비구역지정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투었던 광명제15R구역조합 및 경기도와의 소송에서는 당시까지 행정관청이 관례적으로 건물이 지어진 지 오래되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노후, 불량건축물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그러한 판단 방법은 위법하고 실제로 노후화 되어 철거가 불가피한 건물인지 여부를 판단한 후 기준을 충족해야만 정비구역지정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을 받아내어 정비구역지정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내기도 하였다.

2012년부터는 재개발조합이 자금이 여유가 있을 때만 수용재결 신청을 함으로써, 현금청산자들입장에서는 언제 조합이 현금청산을 해 줄지 알 수 없고, 언제 집을 비워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불안한 지위에 있는 것이 문제임을 파악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이용하여 현금청산자들이 수용재결이 늦어질 경우 연 20%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법리를 개발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수용재결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현금청산자들에게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재결을 받아내었고, 그 결과 한 사람이 8억원을 넘는 이자를, 10여명이 30억원에 가까운 이자를 받아 내는 사례까지 발생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최근 행당6구역조합을 상대로 32명의 현금청산자가 지연이자만 70억원 가까이 받는 승소판결을 얻어내기도 하였다.

위 재개발, 재건축 분야만이 아니라 부동산과 각종 민사, 금융사건에서도 흔치 않은 선도적 판결들을 받아내고 있는바, 최근의 사례로는 골프장을 인수함에 있어서 인수자가 신탁법상의 공매절차를 이용하여 인수하는 경우에, 인수자는 골프장 회원들에게 입회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얻어내어 운영난에 빠진 골프장들이 새로운 기업에 인수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도 하였다. 이는 운영난에 빠져 갈 길을 못 찾고 있는 수많은 골프장에 숨통을 틔워주는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위 분야들 외에도 주변 변호사들의 전언에 따르면 대표 변호사인 현인혁 변호사는 금융, 건설, 민사, 기업 법률, M&A, 일반 형사와 가사 등 법률적 문제 전반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로펌 소속변호사들의 소송 및 자문 업무를 통합하여 지휘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그러한 실력을 기반으로 국내 유수의 금융기관(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등)과 대형 건설회사(SK 건설, 대우건설 등), 그 외 서울시, 서대문구청, 주식회사 해울(제주도에 소재한 국제학교 운영법인), 대한석탄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다수의 공공기관의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소송과 자문을 하는 과정에서 현인혁 변호사는, 대표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는 사건에 대하여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사안을 직접 검토함은 물론, 밤늦은 시간까지 회의를 주재하고 변호사들의 서면을 밤을 새면서까지 직접 수정하기도 하는 등 그 열의가 대단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각종 소송에서 뛰어난 실적을 거두고 있는 배경에는, 본인의 뛰어난 법리와 사건에 대한 통찰력 외에도 밤을 새며 사건을 검토하는 높은 열의가 있기 때문일 것으로 주변인들은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현재 현인혁 변호사가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 한별’은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던 변호사들이 법률 시장 개방을 비롯한 법조계의 시대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2004년 10월 설립한 젊은 로펌인데도 불구하고 설립한 지 10년 만에 변호사수 기준으로 전국 15위 수준의 로펌으로 발전하는 선도적인 로펌이 되었다. 기업업무, 국제거래, 금융컨설팅, 부동산컨설팅, 조세소송, 특허소송, 행정소송, 형사소송, 가사소송 등 분야별로 전문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프로젝트 별로 팀을 구성하는 능동적인 적극적인 체제로 의뢰인들의 높은 신뢰를 얻고 있고, 지금까지의 숨가쁜 발전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수년 내에 10대 로펌에 진입하기 위하여 여전히 쉬지 않고 뛰어난 인재의 영입 및 그 소속변호사들의 교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재개발, 재건축, 수용보상 등 부동산 소송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으며 업무 실적 및 승소 사례와 현인혁 변호사의 학력 및 경력, 주요 실적에 관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다.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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