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질’ 대형마트 3사에 역대 최대 과징금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18일 17시 12분


코멘트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의 납품업자에 대한 갑횡포에 238억9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홈플러스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함께 검토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은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 이후 단일 사건으로 최대 금액이다. 또 기존 시정조치의 불이행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최초의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부당하게 납품대금을 감액하거나 반품을 하고,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등 대규모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38억9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횡포가 가장 심한 것으로 드러난 홈플러스는 220억32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이전까지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중 최대 규모는 지난해 4월, 6개 TV홈쇼핑사에 부과된 144억 원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동안 4개 납품업자에 지급해야할 납품대금 중 121억여 원을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떼 갔다. 판매촉진 노력과 무관하게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장려금이 2013년 10월부터 금지되자 홈플러스는 이를 판촉비용분담금으로 이름만 바꿔 부당하게 받아온 것이다.

대형마트 3사는 납품업체 종업원을 파견 받아 상품진열 등에 부당하게 사용하고, 부당 반품 행위도 일삼았다. 홈플러스는 이에 대해 “공정위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공식 의결서를 받으면 내부 검토를 통해 회사 공식 입장을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백연상기자 baek@donga.com
세종=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