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발표 정면 반박 “EU 테스트에서도 임의설정 없었다”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5월 16일 11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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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한국닛산 캐시카이 차량에서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하는 임의 설정이 확인 됐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닛산이 이를 정면 반박하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16일 한국닛산은 ‘환경부 발표 관련 공식입장’이란 제목의 보도 자료를 통해 환경부의 경유차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국닛산은 “닛산은 회사가 진출한 모든 시장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데서 더 나아가, 그보다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닛산 캐시카이는 유럽에서 유로6 인증을 충족했듯이 한국에서도 적법한 인증절차를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기준과 유사하게 엄격한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EU 규제기관들 역시 그들이 조사한 닛산 차량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임의설정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닛산은 과거는 물론 지금까지도 당사가 제조하는 어떠한 차량에도 불법적인 조작 및 임의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며 “한국닛산은 환경부에 적극 협조하며, 이번 사안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오전 “지난 12월부터 올 4월까지 국내 판매된 경유차 20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 캐시카이 차량이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하는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한국닛산에 임의설정 위반 사전 통지를 하고, 10일간 한국닛산의 의견을 들은 후 5월중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아직 판매되지 않은 차량은 판매정지명령을, 이미 판매된 814대는 전량 리콜명령을 내릴 계획임을 밝혔다.

환경부는 5월중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 캐시카이 차량의 인증취소와 함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위반으로 타케히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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