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 특산물, 지식재산으로 등록하자 매출이 ‘쑥’ ↑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31일 1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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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기장멸치, 부산어묵 등 지역 특산물에 지식재산권 개념으로 부여하는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을 올해 20건 추가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행자부는 2010년 향토자원 전수조사를 통해 선정한 지역 특산물과 전통기술에 대해 2012년부터 특허청과 함께 지식재산 등록사업을 해왔다. 올해 20건이 추가되면 도입 5년 만에 특산물 108개, 전통기술 11개가 지식재산으로 등록된다.

대표적인 지역 특산물은 광주 동구의 무등산보리밥, 부산 기장군의 기장멸치, 경기 안산시의 대부김, 충북 괴산군의 청결고추 등이다. 전통기술은 경기 광주시 광주도자기와 충북 단양군의 단양백자가 대표적이다.

행자부는 향토 특산물을 지식재산으로 등록한 뒤 생산량은 15%, 매출액은 172% 늘었다고 설명했다. 경기 파주시 파주장단콩은 2014년 지식재산으로 등록된 뒤 연간 56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지역 효자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충남 당진시의 면천두견주 역시 등록 이후 매출이 89% 늘었다.

행자부 측은 “지역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쇼핑몰을 구축하고 디자인, 상품개발을 지원해 지역소득을 늘리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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