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헬로비전 합병 공적책임-공정경쟁 심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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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구체기준 이례적 공개

미래창조과학부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심사의 구체적인 기준을 23일 공개했다. 과거에도 케이블TV업체 간, 유무선 통신업체끼리의 M&A가 있었지만 논란이 크지 않아 굳이 심사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합병 건은 유무선 통신과 케이블TV, 인터넷TV(IPTV) 등을 아우르는 데다 이해 관계자의 대립이 첨예해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공개한 것이다.

미래부는 방송 분야에서는 8∼10명으로 구성될 심사위원이 IPTV와 케이블TV의 합병에 대한 △방송의 공적책임 △유료방송 공정경쟁 가능성 △지역사회 기여 △합병법인의 고용승계 등을 평가한다.

SK텔레콤의 유무선 통신과 CJ헬로비전의 무선(알뜰폰) 및 유선(초고속인터넷) 결합에 대해서는 10인 내외의 자문단이 △시장점유율 변화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게 된다.

당초 이번 M&A의 심사 기간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방송법을 기준으로 인허가 신청서 제시일로부터 최대 90일(서류 보정기간 등 제외)이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기간은 최대 120일인 데다 협의 과정이 필요해 심사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부 측은 “이번 M&A에 대한 쟁점들이 쏟아지고 있고 공정위의 심의가 확정되지 않아 현재 심사 시기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세진 mint4a@donga.com·신무경 기자
#skt#cj헬로비전#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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