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1200억 규모 회사채 만기 연장 실패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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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채권단, 조건부 자율협약 추진

현대상선이 다음 달 만기가 도래하는 12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 연장에 실패했다. 다만 산업은행 등 금융 채권단이 조건부 자율협약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해 정상화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현대상선은 17일 서울 종로구 현대그룹 빌딩에서 사채권자 집회를 열고 만기가 4월 7일인 1200억 원의 공모 회사채에 대해 만기를 3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상선이 다음 달 7일까지 회사채를 상환하지 않으면 연체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현대상선 측은 “채권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고통분담을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만기 연장이 부결돼 안타깝다”면서 “7월에 만기되는 회사채를 포함해 모든 사채권자가 참여하는 집회를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산은을 비롯한 금융 채권단은 회사채 만기 연장 여부와 관계없이 조건부 자율협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대상선의 주채권은행인 산은은 22일 채권단 실무자 회의를 열고 자율협약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1조2000억 원의 채무 상환을 3개월간 유예하고 외부 회계법인의 실사가 끝나면 출자전환 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출자전환 규모는 전체 채무의 절반가량인 5000억∼6000억 원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은 관계자는 “현대상선이 마련한 자구안과 해외 선주와의 용선료(배를 빌리고 배 주인에게 지불하는 돈) 협상 등이 진전을 보이고 있는 만큼 회사의 정상화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라며 “다만 용선료 인하와 모든 채권자의 공평한 채무조정 등 전제 조건들이 하나라도 무산될 경우 자율협약은 종료된다”고 말했다.

김철중 tnf@donga.com·김성규 기자
#현대상선#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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