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줄였던 임기, 도로 1년 연장… ‘5분의 1 교체’ 모범규준도 안지켜
KB금융측 “他기관보다 짧다고 판단”
2014년 ‘KB사태’ 이후 사외이사들의 권력화를 막기 위해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였던 KB금융지주가 이번에 임기가 끝나는 사외이사 7명 모두를 1년 더 연임시키기로 했다. 전체 사외이사의 5분의 1 안팎을 매년 새로 뽑도록 규정한 금융당국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도 지키지 않은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3일 KB금융지주에 따르면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어 사외이사 전원을 유임시키기로 의결했다. 추가 임기는 1년으로 25일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KB금융은 지난해 3월 지배구조를 혁신적으로 바꿔보겠다며 “사외이사들의 임기를 1년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 임기는 보통 2년이다.
KB금융 관계자는 “처음에 선임할 때 충분한 검증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어렵게 모셨는데 1년의 임기는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모범규준과도 상충된다. 모범규준은 제20조에서 ‘사외이사 총수의 5분의 1 내외에 해당하는 수의 사외이사를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새로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사외이사를 전원 교체했다는 특수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모범규준이란 것 자체가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당국에서 일일이 관여할 뜻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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