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경영권 분쟁 엘리엇, ‘5%룰’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23일 15시 52분


코멘트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반대하며 삼성물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인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주식 대량보유 공시 의무인 ‘5%룰’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23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에서 엘리엇에 대한 제재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앞서 증선위 자문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가 엘리엇을 검찰에 통보키로 한 원안을 통과시킨 바 있어 증선위도 같은 결론을 내릴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엘리엇이 지난해 삼성물산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총수익스와프(TRS)’라는 파생금융상품을 악용, 의도적으로 주식 대량보유 공시의무를 피해간 것으로 판단했다. TRS는 매매에 따른 손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되지만, 거래 주식에 대한 보고의무는 계약자(증권사)가 부담하는 구조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