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윤리 궁금할땐 직접 진단해 보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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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11개 글로벌기업 사례 정리, 홈피에 게재… 회원사엔 무료배포

‘합법적입니까? →당사 정책에 부합합니까? →당사의 가치와 문화를 반영합니까? →주주들에게 악영향을 미칩니까? →신문 헤드라인에 등장하면 걱정스러울 것 같습니까? →모든 직원이 이렇게 하면 당사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한 글로벌 기업의 내부 윤리지침에 나와 있는 ‘자기진단 알고리즘’이다. 앞선 3개의 질문에는 ‘예’, 뒤쪽 3개의 질문에는 ‘아니요’가 정답이다. ‘6개 문항 중 하나라도 정답과 다르거나 확실하지 않을 경우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9일 국내 기업이 참고할 수 있도록 주요 글로벌 기업의 윤리강령과 특징을 담은 책자 ‘궁금할 때 펴보는 글로벌 기업윤리 베스트(best) 11’을 발간했다. 대상은 ‘2015 포브스 세계 브랜드 가치 순위’의 업종별 상위권에 오른 기업들이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코카콜라 맥도널드 제너럴일렉트릭(GE) 페이스북 BMW 월드디즈니 나이키 월마트다.

이들 기업 중에선 ‘과도한 선물·접대를 받으면 안 된다’와 같은 추상적 지침이 아닌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둔 곳도 있다. ‘X달러가 넘는 선물은 받을 수 있지만 현금(등가물 포함)은 불가, X∼Y달러 사이는 통상적 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면 돌려주거나 자선단체에 기증, Y달러보다 큰 선물은 거부 또는 경영감사 부서에 알려 지침을 따를 것’과 같은 방식이다.

‘에이전트, 배급업체, 컨설턴트, 대표자, 변호인, 임시 작업자 등 A사의 파트너’로 윤리지침 적용 대상을 협력사 등으로 확대해 명시한 조항도 있다. ‘당사 소속임을 명확히 밝히고 자신의 발언이 회사의 공식 발표로 여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라’는 구체적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지침도 눈에 띈다. ‘직원끼리 사귀는 것을 금지하지 않지만 같은 지휘계통에 있거나 이해 상충을 초래할 경우 관계를 인사부에 공개해야 한다’와 같은 이색 조항도 많다.

이런 지침들은 구글의 경우 최대 34개 언어로 제공되고 있다. 이용우 전경련 사회본부장은 글로벌 기업들의 윤리강령 특징을 “강한 구속력, 쉽게 이해하고 찾아볼 수 있는 구체성과 편의성”으로 꼽았다. 이 책자는 30일부터 전경련 홈페이지(csr.fki.or.kr/issue/m_csr.aspx)에서 볼 수 있으며 회원사들에는 무료로 배포된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기업#기업윤리#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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