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자동근속 승진제 폐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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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징계 관계없이 보장… 대표적 방만경영 사례로 꼽혀
노사, 임단협 합의… 13일 서명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가 대표적 방만 경영 사례로 지목돼 온 ‘자동근속승진제’를 없애기로 최종 합의했다.

12일 코레일에 따르면 자동근속 승진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이 10일부터 3일 동안 이뤄진 전국철도노조 조합원 투표에서 투표자의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과 김영훈 철도노조위원장은 13일 서울 중구 청파로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에 최종 서명할 예정이다.

자동근속승진 제도는 6급에서 5년, 5급에서 7년, 4급에서 12년을 근무하면 근무성적이나 징계 여부에 관계없이 차장(3급)까지 무조건 승진을 보장하는 제도다. 공사로 전환한 직후인 2005년 단체협약에 포함된 제도로 이 조항에 따라 코레일 직원들은 사고를 내거나 회사에 해를 끼쳐도 근무연수만 채우면 자동으로 간부급으로 승진할 수 있었다.

이 제도 때문에 직급별 정원보다 실제 직원 수인 현원이 더 많은 불균형이 생겼고,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폐단을 야기해 폐기돼야 한다는 안팎의 지적이 많았다. 코레일 사측은 2008년부터 매년 단체협약에서 이를 폐지하기 위해 협상했지만 노조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하지만 2013년 12월에 23일 동안 벌였던 역대 최장기 철도 파업 과정에서 대표적 방만경영 사례로 도마에 올라 국민의 비판을 받으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지난해 10월 새 노조 집행부가 구성된 뒤 20차례의 노사교섭이 진행됐고 이번에 노사가 합의하게 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공사 경영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자동근속승진제를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폐지함으로써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로 진일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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