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3년만 유지하면 비과세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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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간 줄인 상품 30일 출시

가입 후 3년간 해지하지 않으면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서민형 재형저축’이 은행권에서 동시에 출시된다.

29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세제혜택을 위한 의무가입 기간을 기존 7년에서 3년으로 줄인 재형저축이 30일부터 시중은행에서 판매된다. 이번 ‘서민형 재형저축’은 기존 재형저축과 금리가 같다. 처음 3∼4년은 고정금리를 적용하다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상품은 연 3.4∼4.5%, 고정금리형은 2.8∼3.5% 수준이다. 하지만 기존 재형저축이 계약기간인 7년 이후 해지해야 14%의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데 비해 서민형 재형저축은 3년만 가입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요건은 연봉 2500만 원 이하 근로자 및 종합소득금액 1600만 원 이하 사업자·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소득형’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최종 학력 고졸 이하의 청년(병역기간 제외, 만 15∼29세)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형’으로 나뉜다. ‘청년형’에 가입할 때도 일정 소득 요건(연봉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서민형 재형저축에 가입하려면 유형에 따라 소득확인증명서와 병적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등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올해 1월 이후 ‘일반 재형저축’에 가입한 고객은 소득 등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내년 2월경 서민형 재형저축(소득형)으로 일괄 전환된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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