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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연말정산 경정청구, 놓치기 쉬운 항목 뭐가 있는지 보니..."아차!"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3-11 14:51
2015년 3월 11일 14시 51분
입력
2015-03-11 14:44
2015년 3월 11일 14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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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연말정산 경정청구
1월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항목이 있다면 오늘(11일)부터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1일 “지난 2월 급여로 확인된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전년대비 결정세액이 늘어난 직장인들은 놓친 소득(세액)공제가 없는지 확인하라”고 전했다.
공제항목을 빠뜨린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매년 3월10일) 바로 다음날인 11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경정청구 기간은 기존 3년에서 올해부터 5년으로 늘었다. 따라서 올해 근로소득세를 더 냈다면 5년 이내인 오는 2020년 3월10일까지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납세자연맹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때 자주 놓치는 소득공제 사례를 유형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를 연맹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에서 제공하고 있다.
추가 환급되는 대표적 유형으로는 △장애인공제와 장애인의료비 공제를 놓친 경우 △복잡한 세법으로 부양가족공제 등 각종 공제항목들을 놓친 경우 △퇴사 당시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만 한 경우 △회사에 사생활을 알리기 싫어 일부러 누락한 경우 등이다.
이밖에 △소득공제신청서 잘못 기재 등 본인이 실수한 경우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100만원 요건을 몰라 누락된 경우 △회사가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 등도 대표적인 연말정산 공제에서 누락되는 사례로 꼽힌다.
송기화 납세자연맹 간사는 "지난 2009~2013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며 "특히, 2009년 분은 오는 5월31일까지 환급받아야 하므로 서둘러야 한다"고 전했다.
(오늘부터 연말정산 경정청구)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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