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임대료, 시세의 60~80% 차등화

  • 동아일보

LH, 기준안 발표… 4월 최종 확정
대학생 68%-노인층 76% 적용
보증금-월세 비율 5:5… 조정 가능

행복주택의 임대료가 신혼부부, 대학생, 노인 등 입주계층별로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에서 차등을 둬 책정된다.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5 대 5 수준이지만 입주자 요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대전 유성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임대료 기준안을 발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행복주택 임대료는 상한선인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사업 시행자가 결정하게 된다.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 계층별로 차등화해 적용한다.

주거급여수급자인 취약계층의 경우 시세의 60%, 대학생은 시세의 68%, 사회초년생은 시세의 72%, 노인계층은 시세의 76%가 표준임대료다. 신혼부부나 산업단지근로자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다. 시세는 사업시행자가 행복주택과 유형, 규모 등이 비슷한 인근 주택의 임대차 거래를 조사해 결정하고, 필요 시 감정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기본적으로 5 대 5의 비율로 제시된다. 다만 입주자가 요청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세금 8000만 원 수준의 집은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20만 원(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수익률인 전·월세 전환율을 6%로 계산할 경우) 수준에서 최초 임대료를 제시한다. 입주자 요청으로 보증금을 6000만 원으로 올리면 월세는 10만 원으로 낮아진다. 반대로 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낮추면 월세는 30만 원으로 올라간다. 순수 전세로는 계약할 수 없다.

LH 토지주택연구원이 기준안을 토대로 서울 송파구 삼전지구 표준임대료를 산정한 결과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전용면적 41m²는 보증금 6100만 원에 월 임대료 39만7000원, 사회초년생(전용 26m²)은 보증금 4032만 원에 월 23만5000원, 대학생(전용 20m²)은 보증금 2992만 원에 월 17만5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준안은 매년 시세를 조사한 뒤 변동분을 반영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하도록 했다. 다만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률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범위인 5%를 넘을 수 없다.

행복주택은 올해 하반기 서울의 4개 지구(삼전, 내곡, 강일, 천왕7)에서 856채가 완공돼 입주가 시작된다. 정부는 2017년까지 전국에 14만 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가 토론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4월에 임대료 기준을 최종 확정해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행복주택 임대료#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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