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월세대출-버팀목전세대출 1월 2일 시행

  • 동아일보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수급자,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 저소득층은 연 2.0%의 금리로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0·30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내년 1월 2일부터 저소득 계층을 겨냥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월세대출 대상자는 △고교, 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지 3년 이내인 만 35세 이하 취업대상자로 부모와 떨어져 따로 살거나 독립할 예정(부모 소득 연 3000만 원 이하)인 사람 △희망키움통장 Ⅰ, Ⅱ에 가입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최근 1년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받았고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사람 등이다.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은 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다. 주택 형태에는 제한이 없지만 전용면적 85m²(읍·면 지역은 100m²) 이하여야 하며 무허가·불법 건물, 고시원은 제외된다. 월 30만 원 한도로 최대 2년간 총 72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받은 뒤 이자는 매월 납부해야 하며 대출금은 1년의 거치기간 뒤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 1년 단위로 3번까지 연장(대출 시작일로부터 최대 6년)할 수 있다. 이 대출 상품은 우리은행이 취급한다.

또 국토부는 그동안 따로 운영되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을 내년부터 ‘버팀목 전세대출’로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

김현진 기자 br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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