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道 최소운영수입보장 첫 폐지… ‘서수원~평택’ 통행요금 22일부터 인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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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통행량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 사업자에게 통행료 일부를 재정에서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서수원∼평택 민자고속도로에서 처음으로 폐지된다. 또 이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최대 400원 내려간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서수원∼평택 고속도로의 사업시행자인 경기고속도로㈜와 이 같은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21일 밝혔다.

새 협약에 따르면 국토부와 경기고속도로는 앞으로 서수원∼평택 민자고속도로에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 조달금리 인하 등에 따라 보장기준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아예 폐지한 것은 해당 제도를 도입했던 9개 민자고속도로 중 처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수원∼평택 고속도로는 지난해 예측 대비 실제 통행량이 최소운영수입 보장기준인 80%를 넘어섰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부담을 일부 덜게 됐다. 2009년 서수원∼평택 고속도로 개통 이후 현재까지 정부가 경기고속도로㈜에 지급한 금액은 131억 원이다.

아울러 22일부터 서수원∼평택 고속도로를 소형 승용차 기준 최장거리(동탄∼북평택 25.4km)로 이용할 때 통행료를 3100원에서 2700원으로 400원(12.9%) 내리기로 했다. 경기고속도로의 출자자들이 일부 바뀌면서 금융비용이 낮아진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와 경기고속도로는 또 통행료를 3년 주기로 조정하고 이 기간에 물가상승률은 최대 7.37%(연평균 2.4%)만 반영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매년 실제 물가상승률을 반영했다. 이번에 통행료를 인하하고, 인상 폭을 제한함에 따라 앞으로 25년 동안 서수원∼평택 고속도로 이용자의 통행료 절감액은 약 9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한편 국토부는 용인∼서울 고속도로, 인천공항 고속도로, 평택∼시흥 고속도로 등 다른 민자고속도로 사업자와 협약을 변경하기 위해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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