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2, 3년마다 200∼300원 오를 듯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15일 03시 00분


코멘트

“물가 5% 상승때 자동인상”… 정부, 개정법안에 연동조항 포함

정부가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앞으로 소비자물가가 5% 오를 때마다 국회를 거치지 않고도 담뱃값을 물가상승률만큼 자동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담뱃값 물가연동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12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담뱃값에 포함된 담배소비세 등 각종 세금을 소비자물가와 연동해 조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포함시켰다.

기재부 관계자는 “담뱃값을 물가와 연동해 올리되 매년 인상하기보다 소비자물가가 5% 오를 때마다 담뱃값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내년 1월부터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가 될 때마다 담뱃값은 자동으로 오르게 된다. 특히 정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진흥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해 국회를 거치지 않고도 담뱃값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물가에 연동돼 오르는 담배 관련 세금은 담배 한 갑에 일정 금액씩 부과되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등으로 이들 세금은 담뱃값의 80%가량을 차지한다. 소비자물가가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인 2.5∼3.5% 수준으로 상승한다면 2년에 한 번씩, 한은의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1.9% 수준으로 상승하면 3년에 한 번씩 담뱃값이 200∼300원 오르게 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담배과세의 효과와 재정’ 보고서에서 물가상승률을 매년 3%로 가정했을 때 담뱃값 물가연동제가 시행되면 2025년에는 담뱃값이 한 갑에 6048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2004년 담뱃값을 올린 뒤 흡연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담뱃값이 동결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던 만큼 소모적인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물가연동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종=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담뱃값#물가#개정법안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