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객 면세한도 400달러 → 600달러

  • 동아일보

9월 5일부터… 27년만에 조정

다음 달 5일부터 해외여행객의 면세한도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이렇게 휴대품에 대한 기본 면세한도를 높이는 내용이 담긴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기본 면세한도가 늘어나는 것은 1988년 이후 26년 만이다.

면세한도 증가로 600달러가 넘는 물품을 산 사람은 평균적으로 세금부담액이 4만 원 정도 줄게 된다. 담배 한 보루, 400mL 이하 술 한 병, 60mL 이하 향수 한 병은 지금처럼 600달러 한도와 상관없이 추가로 살 수 있다.

또 내년부터 해외에서 기본 면세한도가 넘는 물품을 산 사람이 관세를 자진신고하면 15만 원 한도에서 세액의 30%를 공제하는 방향으로 관세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반면 신고하지 않은 여행자에게 부과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기존 30%에서 40%로 늘어난다. 2년 내에 2회 이상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로 60%를 물게 된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면세액#해외여행객#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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