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렇게 휴대품에 대한 기본 면세한도를 높이는 내용이 담긴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기본 면세한도가 늘어나는 것은 1988년 이후 26년 만이다.
면세한도 증가로 600달러가 넘는 물품을 산 사람은 평균적으로 세금부담액이 4만 원 정도 줄게 된다. 담배 한 보루, 400mL 이하 술 한 병, 60mL 이하 향수 한 병은 지금처럼 600달러 한도와 상관없이 추가로 살 수 있다.
또 내년부터 해외에서 기본 면세한도가 넘는 물품을 산 사람이 관세를 자진신고하면 15만 원 한도에서 세액의 30%를 공제하는 방향으로 관세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반면 신고하지 않은 여행자에게 부과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기존 30%에서 40%로 늘어난다. 2년 내에 2회 이상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로 60%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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