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혐의 조석래 효성회장 해임권고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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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 효성엔 과징금 20억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이 분식회계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해임권고를 받았다. 이 조치에는 법적 강제성이 없지만 과거에 같은 조치를 받은 대기업 고위 관계자들이 자진해 물러난 바 있어 효성 측도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효성에 대해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인 조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등 2명에 대해 해임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효성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효성물산 등 계열사를 합병하면서 불량 매출채권 등 부실자산을 정리하지 않고 승계한 뒤 유형자산 및 재고자산으로 계상해 자기자본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수법으로 2005년부터 최근까지 효성이 자산을 허위로 계상한 금액은 6500억 원에 이른다고 증선위는 설명했다.

증선위는 또 이 기간 중 효성의 감사를 맡았던 삼정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 공동기금을 20% 추가로 적립하도록 하고 앞으로 2년간 효성의 감사업무를 맡을 수 없도록 제한했다.

한편 효성 측은 “외환위기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당시 정부 방침에 순응하고 회사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조 회장에 대한 해임권고와 관련해서는 “현재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입장을 소명하고 있으므로 재판 결과를 지켜본 후 판단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신민기 minki@donga.com·이세형 기자
#효성그룹#조석래#증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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