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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보레, 스파크 변속기 결함 리콜 ‘미션의 트라우마’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4-07-04 10:09
2014년 7월 4일 10시 09분
입력
2014-07-04 09:32
2014년 7월 4일 0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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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의 주력판매 모델 쉐보레 스파크에서 변속기 결함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간다.
4일 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에서 제작판매한 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리콜대상은 2013년 6월 8일부터 12월12일까지 제작된 스파크 승용자동차 2만7051대 이다.
이번 리콜은 변속기 마운트(변속기와 차체사이를 지지하면서 진동을 흡입하는 부품)결함으로 변속기가 아래로 처지고, 심한 경우 변속기와 연결된 동력 전달축이 이탈될 위험성이 발견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4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변속기마운트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지엠(080-3000-5000)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쉐보레 스파크는 과거 CVT 변속기 결함으로 곤혹을 겪은 바 있다.
한국지엠 경차에 무단변속기가 탑재된 사례는 전신인 대우자동차와 지엠대우 시절(1999년 10월~2005년 2월) 총 18만4700여대가 팔린 마티즈2가 처음으로 당시 이 모델은 변속기와 관련해 총 3차례 리콜을 실시하며 문제 차량으로 지적받은 바 있다.
당시 마티즈에 탑재된 무단변속기의 결함에 대해선 660cc급 경차를 위해 개발된 제품을 800cc급 마티즈에 사용해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지배적이었다. 덕분에 마티즈2는 차량 판매 수익과 맞먹는 리콜 비용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모델로 평가 받았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5월부터 2005년 이후 8년 만에 일본 자트코(JATCO)의 무단변속기와 GEN2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스파크S를 판매하고 있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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