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로 체결한 부동산 분양 계약 철회때 신청금 되돌려줘야”

  • 동아일보

소비자분쟁조정위 첫 결정

소비자가 전화권유, 방문판매를 통해 부동산 분양계약을 맺었다면 나중에 이를 철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5일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맺은 뒤 계약 철회를 요구한 소비자 김모 씨(74·여)에게 오피스텔 사업자는 신청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반적 공산품 거래가 아닌 부동산 거래에서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이 인정된 것은 1987년 위원회 설치 이후 처음이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한 부동산 시행사의 영업사원에게서 경기 동탄신도시 역세권에 있는 오피스텔의 분양 신청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 김 씨는 시행사가 보낸 차를 타고 견본주택을 방문한 뒤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청금으로 500만 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곧 마음이 바뀐 김 씨는 다음 날 청약 철회, 신청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시행사 측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부동산은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전화해 오피스텔 분양에 대해 설명한 뒤 소비자를 차에 태워 견본주택까지 이동하는 계약체결 형태는 전형적인 전화 권유 및 방문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비자의 계약 철회권을 인정하고 있고 부동산이라고 특별히 예외조항을 두거나 철회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정 결정은 정보에 어두운 소비자가 전화로 부동산 구입 권유를 받고 짧은 시간 안에 계약을 체결하는 특수한 거래상황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부동산#청약철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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