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4년째 상승… 보유세 부담 커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28일 03시 00분


2013 표준지 공시지가 2.7%↑… 세종시 21% 뛰어 전국 최고… 울산 9.1%-경남 6.2% 順
보유세 얼마나 낼까… 서울 역삼동 251m2 나대지… 2012년보다 27만원 늘어날 듯

올해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2.7% 올랐다. 땅값이 4년째 상승함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내야 하는 보유세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28일 관보에 게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가격은 전국 약 3119만 필지 중 대표성 있는 토지를 조사한 것으로 앞으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각종 세금을 매기는 기준으로 쓰인다.

전국의 평균 공시지가는 2007년 12.40%, 2008년 9.63% 등 매년 큰 폭으로 오르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1.42% 떨어졌다. 그러나 2010년에 2.51% 오르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지난해 3.14% 오른 데 이어 올해 2.7% 상승한 것.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이 4.41%로 많이 올랐고 인천(1.06%) 경기(1.49%) 서울(2.89%)을 포함한 수도권의 상승률(2.18%)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특히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1년 만에 21.54% 올라 전체 시도 중 가장 많이 상승했다. ‘우정혁신도시 개발’이라는 호재가 낀 울산(9.11%), 거가대교 개통으로 교통 인프라가 좋아진 경남(6.29%)이 그 뒤를 이었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이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커진다. 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의 주용철 대표세무사에 따르면 울산 중구 성안동의 한 나대지(560m²)는 공시지가가 지난해 2억8000만 원에서 올해 3억800만 원으로 올라, 보유세가 115만 원에서 129만5000원으로 12.61%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종부세 과세 대상 토지(공시지가 5억 원 이상)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나대지(251m²)는 공시지가가 지난해 9억2656만 원에서 올해 9억5670만 원으로 3.25% 올랐다. 이에 따라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는 올해 640만9000원으로 지난해 613만8000원에 비해 4.42%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3월 29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주택 소유자가 공시지가에 이견이 있으면 홈페이지 또는 팩스 우편물 등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감정평가를 거쳐 4월 19일에 조정 내용을 공시한다. 공시지가 변동으로 세금 부담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확인하려면 재산세는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02-2100-3940), 종부세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44-215-2114)에 문의하면 된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표준지#공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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