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주면서 불공정한 약관을 강요하고 자금사정이 어려울 때 대출금을 회수했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중소기업과 ‘미확약부 대출약정’ 566건(8조3000억 원)을 맺은 SC은행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위의 제재는 강도가 높은 것부터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4단계다. 금융위는 또 미확약부 대출약정에 책임이 있는 리처드 힐 SC은행장에게 주의, 담당 임원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미확약부 대출약정이란 대출한도가 다 차지 않은 약정금액을 은행 측이 임의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약정이다. 예를 들어 기업이 은행에서 10억 원을 빌릴 수 있도록 약정하고 5억 원까지 돈을 빌렸을 때 은행이 나머지 한도 5억 원을 마음대로 줄일 수 있는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이 일방적으로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방식의 대출약정은 불공정하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미확약부 대출약정은 ‘비올 때 우산 뺏기’의 전형적인 행태로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로 꼽히는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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