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사업, 법정공방으로 번지나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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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개발측, 코레일에 계약이행 7094억 소송 추진
코레일측 “부도사태 대비 벌써부터 명분 쌓기하나”

사업비 31조 원 규모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발사업의 자금이 바닥나 다음 달 부도 위기가 코앞에 닥쳤지만 1, 2대 주주인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의 진흙탕 싸움은 끝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개발사업 실무를 맡은 자산관리위탁회사(AMC) 용산역세권개발㈜은 “코레일의 계약 불이행으로 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며 코레일을 상대로 7094억 원의 계약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용산역세권개발은 먼저 지난해 3월 말 코레일로부터 받기로 했던 랜드마크빌딩 2차 계약금 4342억 원에 대한 청구소송을 진행한 뒤 토지오염정화 공사비 1942억 원, 토지인도 지연 손실액 810억 원에 대해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7일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 이사회를 열어 이번 소송 방안을 확정해 곧바로 소송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용산역세권개발은 또 이날 이사회에 개발사업이 무산될 경우 민간출자회사들이 코레일로부터 돌려받을 토지대금과 기간이자 등 미래청산가치 3073억 원을 담보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발행하는 안건도 결의하기로 했다.

드림허브 운영자금이 5억 원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용산역세권개발은 사실상 최후의 보유자산인 미래청산가치를 담보로 자금을 마련해 다음 달 12일 만기인 금융이자 59억 원을 갚아 부도를 피할 구상이었던 것.

하지만 코레일이 이를 완강히 거부해 이 같은 자금조달 계획이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커지자 소송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박해춘 용산역세권개발 회장은 “코레일이 민간출자회사의 자구 노력과 사업 정상화 의지를 외면하는 상황에서 이제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담보 제공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동시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향후 부도 시를 대비해 벌써부터 명분 쌓기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용산개발#법정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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