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특허침해 예비판정 재심사” 삼성, 애플에 역전 발판 마련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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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특허 침해와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애플과 벌이고 있는 분쟁에서 역전의 가능성을 찾았다. ITC는 무역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준(準) 사법기관이다.

ITC는 23일(현지 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한 지난해 10월 예비판정을 재심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ITC는 삼성전자가 제출한 재심사 요청을 받아들여 토머스 펜더 판사에게 이번 사안을 다시 심사할 것을 주문했다. 삼성전자는 ITC의 예비판정이 나오자 곧바로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고, 문제가 된 애플 특허의 유효성도 떨어진다”며 재심사를 요구했다.

이번 재심사 결정으로 삼성전자는 일단 ‘갤럭시S2’ ‘갤럭시탭’ 등 제품의 미국 수출금지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2월 미국 특허청이 내놓은 애플 특허 무효 예비판정이 재심사에 영향을 미친다면 예비판정을 뒤집을 수 있다는 기대도 가능하다. 미 특허청은 애플의 ‘휴리스틱스’(스마트폰을 터치하는 손가락 동작 인식) 특허를 무효로 판정하는 등 애플에 불리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ITC가 예비판정에서 삼성의 침해 사실을 인정한 특허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모양이며 앞면이 평평한 아이폰의 전면 디자인 △휴리스틱스를 이용한 그래픽 사용자환경 △화면에 반투명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방식 △헤드셋 인식 방법 등이다.

이와 별개로 ITC는 애플의 이의 제기에 따라 예비판정 때 삼성전자가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2건의 특허에 대해서도 재심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 사안의 재검토는 삼성전자에 불리하다.

삼성전자는 ITC의 재심사 발표가 나오자 “재심사에서는 우리의 주장을 인정해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까지 재심사를 거치더라도 예비판정이 뒤집힌 사례는 흔치 않아 삼성전자가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애플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재심사의 최종 판정은 3월 27일로 예정돼 있다.

김용석 기자·워싱턴=신석호 특파원 nex@donga.com
#삼성#애플#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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