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상설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안권섭)이 9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5일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기지 못한 채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넘겼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쿠팡 측 관계자와 변호인단이 검찰과 고용노동부와 각각 유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첩했다.
상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센트로빌딩에서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 압수수색에서 발견한 현금 다발에 둘러져 있던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잃어버린 사건이다. 대검찰청은 8월 남부지검을 압수수색하는 등 고강도 감찰을 진행했지만 의도적 증거 인멸은 없었다는 결론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특검은 해당 의혹 수사 결과에 대해 “주임검사실 측의 압수 목록 부실 기재, ‘원형 보존’의 범위에 관한 불명확한 의사 전달, 압수물 수리 과정 미확인, 사건과 압수 담당자의 압수 목록과 실제 압수물 간 형식적인 대조, ‘원형 보존’ 범위에 대한 미확인, 양측 간의 인식 차이와 소통 부족(착오)이 결합한 업무상 과오”라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른바 ‘윗선’의 폐기·은폐 지시 의혹 부분은 의심을 넘어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와 같은 업무상 과오로 인해, 범죄 수사의 기본인 증거물 관리에 실패하여 관봉권 포장에 남아있는 지문 등을 통한 자금원 추적의 가능성마저 소실, 5000만 원 관봉권과 관련된 범죄 혐의 유무에 대한 수사가 어렵게 되었다”면서 “검찰의 압수물 부실 관리 및 심각한 보고 지연 등의 기강 해이가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해 형사사법의 중추 중 하나인 검찰 업무에 대한 심각한 국민적 불신이 야기되었으므로, 비위 행위자들에 대한 징계사유 통보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은 쿠팡 자회사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했던 문지석 부장검사가 국정감사에서 당시 엄희준 부천지청장으로부터 무혐의를 종용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됐다. 엄 지청장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인물이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약 2개월 만인 지난달 3일 쿠팡 사건과 관련해 엄성환 CFS 전 대표이사와 정종철 현 대표이사, CFS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엄 전 대표 등이 2023년 5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쿠팡 CFS 취업규칙을 변경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은 지난달 27일 엄 검사와 김동희 차장검사를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쿠팡 사건 주임 검사인 신가현 검사에게 사건 처분 과정을 문 검사에게 보고하지 못하게 하고 그 결과 문 검사의 수사 등을 방해한(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다.
엄 검사는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무혐의 처분 가이드라인을 준 바 없다’, ‘불기소 관련 회의에 문 검사도 참석해 동의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추가됐다.
특검은 대검찰청과 쿠팡 관계자 및 변호인 등 간 유착 의혹, 고용노동부와 쿠팡 간 유착 의혹 등 두 건에 대해선 유착관계를 의심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다수 확보했으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관할 지검으로 넘겼다.
이에 대해 특검은 “일부 주요 참고인들의 비협조로, 압수된 일부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 수사상 한계로 인해 피고인들과 쿠팡 관계자 및 변호인 등과의 유착관계까지 객관적 증거를 통해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광범위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피고인들 및 대검 관계자들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쿠팡 측 변호인들과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 쿠팡 측에서 사건 처리 전부터 일부 피고인의 의견이 무혐의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는 등 유착관계를 의심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다수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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