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스위스저축銀 불법대출로 무더기 징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24일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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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 회장에 해임권고…대주주 대출에 사금융 알선

저축은행업계 1위인 현대스위스저축은행 계열이불법대출로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 계열에 기관경고와 수십억원의 과징금 등이 부과됐다고 24일 밝혔다.

현대스위스2저축은행 이사인 김광진 회장에 대한 해임권고를 비롯해 계열 저축은행 전ㆍ현직 임원 수십명이 문책 경고와 직무정지(상당) 등 중징계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법이 엄격하게 금지한 대주주 신용공여(저축은행이 대주주나 대주주가 실제로 지배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주는 것) 위반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과 계열사인 현대스위스2ㆍ3저축은행은 김 회장이 운영하는 업체 등 이른바 '대주주 특수관계인'에게 583억원을 대출하거나 회사채를 인수해줬다.

현대스위스4저축은행은 이들 계열 저축은행의 부실 여신을 메우려고 54억원의 대출을 일으켜 유용했다.

이 밖에 저축은행 임원이 대출처에 사금융을 알선하거나 동일인 대출 한도를 위반하는 등 여러 불법행위가 저질러졌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과징금 부과액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5억4천만원, 2저축은행이 21억6천만원, 3저축은행이 5천만원 등 27억5천만원에 달한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지난 5월 솔로몬ㆍ미래 등 대형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될 당시 대주주 증자 등 경영개선약정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내년 5월까지 적기시정조치(부실 우려 금융회사에 대한 처분) 유예를 받았다.

지난 9월 말 현재 계열 총 자산이 약 5조원에 달해 업계에서 가장 큰 곳이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9월 말 현재 1.8%로 권고 기준(5%)에 못 미치며,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은 6.2%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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