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레놀과 어린이부루펜시럽 등 일부 일반의약품을 15일부터 편의점에서 살 수 있다. 안전상비의약품을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편의점에서 구할 수 있는 약은 타이레놀, 어린이 부르펜 시럽 등 해열진통제 4개 품목, 훼스탈 등 소화제 3개 품목, 판콜에이 내복액 등 감기약 2개 품목, 파스 2개 품목 등 모두 13가지다. 다만 소화제 훼스탈골드와 진통제 타이레놀 160mg은 포장공정과 생산라인 재정비가 아직 끝나지 않아 각각 다음 달과 내년 2월 이후부터 판매한다.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은 1만1538개. 전체 편의점(2만3000여개)의 절반 정도다. 만 12세 미만 어린이는 구하지 못한다. 또 약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약국에서 파는 제품보다 소량 포장해 판매한다.
가격은 대체로 약국보다 비쌀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의 경우 약국에서는 평균 3000원대이지만 편의점에서는 6000원 대로 올라간다. 브루펜 시럽도 약국에서는 90mL 용량 시럽이 4000원대지만 편의점에서는 이보다 적은 80ml 용량이 6000원대로 예상된다.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의 마진을 감안해 제약회사가 약국용보다 가격을 높게 매겼다.
이런 약을 다루는 편의점은 출입문 근처에 판매표시 스티커나 포스터를 붙인다.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처를 확인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 안내받으면 된다. 편의점이 드문 농어촌 지역의 경우 보건진료소 1907곳에 의약품을 비치한다. 이런 보건진료소가 없는 읍면 지역 144곳에서는 이장 집에서 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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