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홀딩스-극동건설 동반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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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9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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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 어음 못막아 그룹지주사까지… 코웨이 매각 중단위기

윤석금 회장
윤석금 회장
웅진그룹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와 핵심 계열사인 극동건설이 26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전격 신청했다.

극동건설은 25일 만기가 된 150억 원 규모의 어음을 막지 못해 1차 부도를 낸 뒤 추가로 돌아올 어음의 결제도 어렵게 되자 법정관리를 선택했다. 이어 최대주주로 1조 원 규모의 연대보증을 안고 있는 웅진홀딩스도 연쇄도산을 우려해 함께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웅진그룹의 해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에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 명령을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극동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은 두 회사의 신청을 접수한 뒤 곧바로 보전처분과 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법정관리를 수용할지를 이른 시일 안에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잔금 납입만 남겨 뒀던 웅진홀딩스의 웅진코웨이 매각 작업은 이번 법정관리 신청으로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법원의 허가 없이는 웅진홀딩스가 보유한 자산을 처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계는 웅진그룹 경영난의 주 원인으로 무리한 극동건설 인수와 태양광 사업의 부진을 꼽고 있다. 웅진그룹은 2007년 6월 극동건설을 6600억 원에 인수한 뒤 지금까지 4400억 원을 지원했지만 계속되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극동건설의 자금난은 오히려 심화됐다. 알짜 계열사와 자산 등을 매각하면서 웅진그룹의 외형도 급속히 위축돼 왔다.

웅진그룹 채권단은 법정관리 신청에 대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 신청을 오늘에야 알았다”며 “채권단에 기대지 않고 자체 자금으로 해결하려다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웅진홀딩스는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과 신광수 대표이사를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윤 회장이 전면에 나서서 위기상황을 돌파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편 윤 회장의 부인 김향숙 씨는 법정관리 신청 직전인 24, 25일 이틀에 걸쳐 자신이 보유한 웅진씽크빅 주식 4만4781주(0.17%) 전량을 총 4억 원에 처분해 손실을 회피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웅진홀딩스-극동건설#법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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