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법원, 애플에 언론 공표 명령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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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탭은 아이패드 디자인 안베꼈습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영국 법원이 애플에 대해 “삼성전자 ‘갤럭시 탭’이 애플의 ‘아이패드’ 디자인을 모방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언론과 인터넷에 공표하라고 명령했다.

영국 특허법원의 콜린 버스 판사는 18일(현지 시간) 애플이 자사 영국법인 홈페이지에 6개월간 관련 내용을 게재하고 파이낸셜타임스와 데일리메일 등 신문, 정보기술 전문지 T3에도 같은 취지의 광고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버스 판사는 9일 삼성의 태블릿PC 갤럭시 탭이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모방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삼성전자 제품이 애플 제품만큼 ‘훌륭하지 않기 때문(not as cool)’”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애플 측 변호인인 리처드 하콘 변호사는 “이번 법원의 결정은 애플로 하여금 삼성을 위한 ‘광고’를 하라는 셈”이라고 반발하며 “어떤 회사도 자사 홈페이지에 경쟁사를 언급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콘 변호사는 삼성과 애플의 제품 겉모습이 혼동되지 않는다는 9일 법원 결정에 대해 애플이 이의를 신청할 예정이고 법원 역시 이의신청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버스 판사는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애플이 공표하는 것을 막아 달라”는 내용의 삼성전자 측 신청은 기각했다. 버스 판사는 “애플도 의견을 밝힐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갤럭시탭#아이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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