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기업 담합, 2순위 신고 기업엔 과징금 감면 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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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 22일 시행

2개 기업이 담합을 했을 경우 이 사실을 뒤늦게 신고한 2위 업체는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 받은 과징금을 감면받지 못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담합에 참여한 기업 수와 관계없이 1순위 신고자는 100%, 2순위 신고자는 50%까지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제도 정비 등의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개 사업자가 담합했다가 이 중 담합 사실을 먼저 공정위에 신고한 1순위 신고자에게는 이전처럼 과징금을 100%까지 면제해 주지만 2순위 신고자는 앞으로 과징금을 감경해 주지 않는다. 3개 이상 사업자가 가담한 담합의 경우에도 제일 먼저 신고한 기업의 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나 신고한 2순위자에게는 감경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가 자진신고 감면 제도를 개선한 것은 올해 1월 삼성전자, LG전자 등 2개 업체가 세탁기 평판TV 노트북컴퓨터 등의 가격담합을 벌이다 적발됐으나 두 기업 모두 자진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대폭 경감 받아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공정위 김윤수 경쟁정책과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2개 사업자 간 담합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자진신고에 경쟁이 붙어 담합 적발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국가를 넘어선 기업결합이 증가하면서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기업결합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본금액을 대폭 높였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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