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GS25는 기존 점포와의 거리(실제 동선 기준)가 150m 이내인 지역에서는 기존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새로운 점포를 내는 것을 자제하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새로운 상권이 생겨 불가피하게 150m 이내에 새 점포를 열게 될 경우에는 150m 이내에 있는 기존 점주에게 복수 점포 운영에 대한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복수 점포 운영을 원하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신규 점포 오픈으로 떨어진 수익을 일정부분 보전해주는 제도를 마련했다.
또 가맹점의 의견을 수렴하는 가맹경영주간담회를 일부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창업지원 프로그램도 도입할 예정이다.
장준수 GS25 개발팀장은 “새 규정을 적용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점포 오픈이 지난해 대비 2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훼미리마트는 2월 신규 점포를 낼 때 기존 점포로부터 50m 이내에 출점하는 것을 금지하고 100m 이내에는 인근 점포 점주에게 운영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세븐일레븐도 훼미리마트와 동일한 출점 제한 기준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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