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저축銀 3,4곳 곧 추가 퇴출… 6000억원 보호 못받을듯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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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이르면 주말 발표… 3차 구조조정 파장

이르면 이번 주말 추가로 영업 정지되는 저축은행이 발표된다.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는 저축은행은 지난해 9월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적기 시정조치가 유예된 5곳 중 아직 경영 정상화를 이루지 못한 4곳이다.

지난해 1, 2차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이은 이번 3차 구조조정에서는 영업정지 대상 4곳 중 3곳의 퇴출이 유력하고 나머지 1곳은 막판에 구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영업 정지될 가능성이 높은 저축은행들은 증시에 상장돼 있거나 자산 2조 원 이상의 대형업체여서 금융계 전반에 상당한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채널A 영상] 저축은행 또 문닫나…일부 경영진 출국금지


○ 영업정지 저축은행 발표 임박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3일 “이르면 이번 주말 경영평가위원회(경평위)를 열어 저축은행들이 제출한 자구계획안을 심사한 뒤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저축은행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퇴출 저축은행의 발표 시기는 통상 경평위 개최 이후로 결정되지만 시장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어 이번 주말 경평위 직후 곧바로 발표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영업정지 후보 명단에 오른 4개 저축은행에 대해 지난달 검사 결과를 통보했고 이들은 최근 경영개선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퇴출 결정 여부와 별개로 대형 불법행위가 드러난 저축은행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길 방침이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실시한 이들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불법 대출과 횡령, 배임 등의 혐의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기관 검사 후 검찰에 자료를 넘기는 것은 일상적인 활동”이라며 “자료를 이첩한다고 해서 반드시 영업정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금융계는 이번 저축은행 퇴출 결정에 따른 업계 파장과 고객 피해도 문제지만 그에 이은 검찰 수사가 몰고 올 파문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퇴출 대상 저축은행 경영진 등이 불법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칫 지난해 부산저축은행처럼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확대될 개연성도 있기 때문이다.

○ 후순위채만 5000억 원 규모


일부 저축은행의 영업정지가 가시화하면 예금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4개 저축은행의 전체 자산 규모는 21조 원(계열사 포함)으로 전체 업계의 35%에 이르고 거래 고객은 100만 명을 넘는다. 저축은행 예금자들은 현행법상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 원까지만 예금보험금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이를 초과하는 예금액은 일부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 5곳의 5000만 원 초과 예금자는 1만4000여 명, 1인당 평균 초과액수는 540만 원이다. 예보 관계자는 “초과 예금자 중 대출을 함께 받고 있는 고객이 많다”며 “이들의 대출액을 뺀 순예금 기준으로 하면 피해액은 789억 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저축은행 4곳의 영업 정지로 상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후순위채 규모가 5000억 원에 이른다는 점이다. 순위채는 저축은행이 문을 닫으면 다른 채권자들의 부채가 모두 청산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환 받을 수 있는 채권이어서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 퇴출 은행의 후순위채권과 원리금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돈 등을 합하면 저축은행 퇴출로 보호받지 못하는 돈이 약 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 저축은행 예금자 불안감 확산

금융당국이 대규모 예금 인출을 막기 위해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 4곳의 명단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 고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이날 증시에서 해당 저축은행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대형 저축은행 지점이 몰려 있는 서울 강남의 한 저축은행 객장에는 오후 한때 대기 고객이 50여 명에 이르는 등 일부 동요하는 모습도 보였다.

한편 영업 정지 대상으로 거론되는 저축은행들은 금감원이 과거와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등 구조조정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A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자산 매각 등 자구 노력을 성실히 해왔는데 감독당국의 기준이 계속 달라지고 있다”며 “이런 식의 검사라면 어떤 회사도 버틸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 일지 ::


―2011년 1월 14일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2011년 2월 17일 대전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부산저축은행 경영진 등 검찰 수사 의뢰

―2011년 2월 19일 부산2, 중앙부산, 전주, 보해저축은행 영업정지

―2011년 2월 23일 도민저축은행 영업정지

―2011년 8월 5일 경은저축은행 영업정지

―2011년 9월 18일 제일, 제일2, 토마토, 프라임, 에이스, 대영, 파랑새저축은행 영업정지

―2012년 5월 초 적기시정조치 유예된 대형 저축은행 4곳의 영업정지 여부 결정 임박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금융#은행#저축은행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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